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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기 기사 제4회 필기시험 외국서류 응시자격 불합격자 공고 시험정보
작성자 : 해커스자격증
조회수 : 700 작성일 : 2022-12-26 16:58:38

공고 제2022-212호

 

 

  2022년도 정기 기사 제4회 필기시험

 

외국서류 응시자격 불합격자 공고

 

 

2022년도 정기 기사 제4회 필기시험 외국서류 연기 신청자 중 응시자격 불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응시자격 불합격자 명단 확인 방법 : Q-net 홈페이지 – 합격자/답안발표에 기재

 

□ 홈페이지 게재기간: 2022. 12. 26(월) 09:00부터 10일간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한 고지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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