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뉴스

전기기사

2021년 정기 기사 제3회 필기시험 응시자격 불합격자 공고 시험정보
작성자 : 해커스자격증
조회수 : 1778 작성일 : 2021-09-23 17:19:27

공고 제2021-133호

2021년도 정기 기사 제3회 필기시험

응시자격 불합격자 공고

2021년도 정기 기사 제3회 필기시험 응시자격 불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응시자격 불합격자 명단 확인 방법: Q-net 홈페이지 합격자/답안발표에 기재

홈페이지 게재기간: 2021. 9. 23(수) 09:00부터 10일간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한 고지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ICK MENU
패밀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