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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KEC) 개정 반영 실기 배선 설계 - 4~6. 보호등전위본딩의 굵기/ 보조 등전위본딩의 시설조건/ 보조 등전위본딩의 굵기 시험정보
작성자 : 해커스자격증
조회수 : 2718 작성일 : 2021-04-16 09:41:3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반영 실기 참고자료

4장 KEC를 적용한 배선 설계

4-1.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굵기 선정


4. 보호등전위본딩의 굵기
면적의 1/2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다음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구리 : 6[mm2] 이상
(2) 알루미늄 : 16[mm2] 이상
(3) 강철 : 50[mm2] 이상
2)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본딩도체의 단면적
(1) 구리 : 25[mm2] 이상
(2) 다른 재질의 동등한 단면적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5. 보조 등전위본딩의 시설조건
1) 고장 시 자동차단시간이 계통별 요구하는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 위 차단시간을 초과하면서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비접지 계통도 동일)


3)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유효성에 의문이 생길 경우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사이의 저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류 계통 :
(2) 직류 계통 :
기서, : 보호장치의 동작전류[A]



6. 보조 등전위본딩의 굵기
(1) 두 개의 노출도전부를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한다.
(2) 노출도전부를 계통외도전부에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같은 단면적을 갖는 보호도체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3)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선로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은 본딩도체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구리

알루미늄

기계적 보호가 된 경우


이상

기계적 보호가 안된 경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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