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뉴스

전기기사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개정 반영 실기 배선 설계 - 3. 보호도체의 단면적 설정 시험정보
작성자 : 해커스자격증
조회수 : 2397 작성일 : 2021-04-14 13:05:17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반영 실기 참고자료

4장 KEC를 적용한 배선 설계

4-1.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굵기 선정


3. 보호도체의 단면적 선정 (KEC 142.3.2)
1) 표에 의한 최소 단면적

선도체의 단면적

(S[ ] , 구리)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 ], 구리)

S ≤ 16

S

16 < S ≤ 35 

16

S > 35

S/2


2) 계산식에 의한 최소 단면적
(1)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 계산식을 적용한다.


여기서, I: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A]

t: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K: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2) 케이블에 병합되지 않고 다른 케이블과 묶여 있지 않은 절연 보호도체의 K

구분

PVC

XLPE/EPR

단면적 [ ]

≤ 300

>300

초기온도 [℃]

30

30

최종온도 [℃]

160

140

250

K

구리

143

133

176

알루미늄

95

88

116

강철

52

49

64

주1) GV의 선의 경우에는 위의 표를 활용한다.
주2) 단면적이 300[mm2] 이하인 경우 구리도체의  값은 143을 적용한다.


3)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선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
(1)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는 경우
① 구리 : 2.5[mm2] 이상
② 알루미늄 : 16[mm2] 이상
(2)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① 구리 : 4[mm2] 이상
② 알루미늄 : 16[mm2] 이상


4) 보호도체가 두 개 이상의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1) 회로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고장전류 및 동작시간을 고려하여선정한다.
(2) 회로 중 가장 큰 선도체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5) 보호도체의 단면적 보강
전기설비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보호도체의 10[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를 경우 보호도체를 보강해야 한다.
(1)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는 경우 (보호도체 전 구간에 적용)
① 구리 : 10[mm2] 이상
② 알루미늄 : 16[mm2] 이상
(2) 추가로 보호도체를 위한 별도의 단자가 구비된 경우

① 구리 : 10[mm2] 이상
② 알루미늄 : 16[mm2] 이상


6) 보호도체와 계통도체를 겸용인 경우(예, PEN)
(1) 겸용도체는 고정된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① 구리 : 10[mm2] 이상
② 알루미늄 : 16[mm2] 이상
(2) 겸용도체는 전기설비의 부하 측으로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3) 겸용도체는 보호도체용 단자 또는 바에 접속되어야 한다.

QUICK MENU
패밀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