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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 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 최종합격자(2차) 공고 시험정보
작성자 : 해커스자격증
조회수 : 2159 작성일 : 2020-12-31 17:29:32

2020년 정기 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 최종합격자(2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제2020-211호

 

2) 공고내용 : 최종합격자 조회(바로가기, 2개월간 조회 가능)

                 종목별 최종합격 현황(붙임파일 참조)

 

3) 공고일시 : 2020. 12. 31.(목) 09:0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한 고지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관련 안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격증이 필요한 고객께서는 큐넷(www.q-net.or.kr)에서 상장형 자격증(무료)을 직접 발급받으시거나 

수첩형 자격증 발급을 희망하실 경우 공단 방문 없이 큐넷에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원하는 장소(자택, 직장 등)로 편리하게 우편 배송받으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일(12.31.)은 자격증 발급 외 다른 용무로 소속기관(지부·지사)을 방문하는 것도 집합모임이 우려되는 바, 

방문을 당기시거나 미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2021 5 1일부터 공단을 방문하여 수첩형 자격증을 발급 또는 수령하는 방식이 

인터넷 신청 후 우편 배송받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신청·발급 변경사항 안내참조. 상장형 자격증은 계속 발급 가능

 

고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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