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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KEC) 변경 사항 - 6. 분기회로의 개폐 및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시험정보
작성자 : 해커스자격증
조회수 : 3427 작성일 : 2020-12-30 15:40:09

KEC 변경 사항


6. 분기회로의 개폐 및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과거 내선규정 3315-4)


(1) 변경 전 (내선규정 3315-4)


그림 3315-2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부착


① 원칙 : 분기점에서 3[m] 이내
② 분기선의 허용전류 ≥ B1의 정격전류의 35% : 8[m] 이내
③ 분기선의 허용전류 ≥ B1의 정격전류의 55% :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2) 변경 후 (KEC 212,4,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


분기회로(S2)의 과부하 보호장치(P2)의 전원 측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분기회로에 대한 단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P2는 분기회로의 분기점(O)으로부터 부하 측으로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 되도록 시설한 경우 : 3[m] 이내



② 단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거리 제한 없음 (임의의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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