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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변경 사항 - 5. 전력간선의 허용전압 강하 변경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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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커스자격증조회수 : 3045 작성일 : 2020-12-29 1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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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변경 사항
5. 전력간선의 허용전압 강하 변경
(1) 변경 전
전선길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의 전압강하
공급 변압기의 2차측 단자 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최원단 부하에 이르는 전선 사이의 전선 길이
허용 전압 강하 [%]
사용 장소 안에 시설한 전용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120[m] 이하
5[%] 이하
4[%] 이하
200[m] 이하
6[%] 이하
5[%] 이하
200[m] 초과
7[%] 이하
6[%] 이하
(2) 변경 후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
설비의 유형
조명[%]
기타[%]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3
5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a
6
8
a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① 다음의 경우에는 더 큰 전압강하를 허용할 수 있다.
a. 기동 시간 중의 전동기
b. 돌입전류가 큰 기타 기기
② 다음과 같은 일시적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a. 과도과전압
b.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전압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