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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KEC) 변경 사항 - 4. 접지공사 변경 및 저압 전기설비 감전보호대책 추가 시험정보
작성자 : 해커스자격증
조회수 : 3904 작성일 : 2020-12-28 19:39:35

KEC 변경사항


4. 접지공사 변경(제1, 2, 3, 특별3종 삭제) 및 저압 전기설비 감전보호대책 추가

(특별저압에 의한 보호)



기존의 법령(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내선정규)은 독립접지(TT SYTEM)를 기준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 제3종으로

감전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지만 완벽한 독립접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접지극 간의 간격을 최소 20m 이상 떨어트려야 하기 때문에 대도시와 같이 고밀도로 건축물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더 이상 독립접지를 구성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표준(IEC)에서는 접지저항에 의한 보호방식이 아닌 안전한계전압(AC 50V, DC 120V 이하의 전압)이하에서 관리하기 위한

등전위 본딩과 접지시스템(TT, TN, IT)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전원자동차단장치(MCCB, ELB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 계통접지에서 사용되는 문자의 정의
(1) 제1문자 : 전원계통과 대지의 관계

① T(Terre) :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속

② I(Insulation) : 모든 충전부를 대지와 절연 또는 임피던스로 한 점을 직접 접속


(2) 제2문자 : 전기설비의 노출도전부와 대지의 관계

① T(Terre) : 노출도전부를 대지에 직접접속. 계통접지와 무관

② N(Neutral) : 노출도전부를 계통 중성선에 접속


(3) 제3문자 :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배치

① S(Separated) : 중성선과 보호도체 분리

② C(Combined) :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PEN 도체)



(4) 각 계통에서 나타내는 그림 기호



그림기호

기호 설명


중성선(N), 중간도체(M)


보호도체(PE)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PEN)







2) TT계통
(1) 전원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하고 설비의 노출도전부는 전원의 접지전극과 전기적으로 독립적인 접지극에 접속시킨다.

배전계통에서 PE도체를 추가로 접지할 수 있다.



그림 1. 설비 전체에서 별도의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있는 TT 계통



그림 2. 설비 전체에서 접지된 보호도체가 있으나 배전용 중성선이 없는 TT 계통


(2) 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보조등전위 본딩을 실시
여기서, :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보호도체와 접지극 저항의 합[Ω]

: 누전차단기의 정격동작 전류[A]


(3) 보호장치 : 과전류 차단기(MCCB), 누전차단기(ELB)




3) TN 계통


(1) 전원측의 한 점을 직접접지하고 설비의 노출도전부를 보호도체로 접속시키는 방식으로

중성선 및 보호도체(PE 도체)의 배치 및 접속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TN-S : 계통은 계통 전체에 대해 별도의 중성선 또는 PE 도체를 사용한다. 배전계통에서 PE 도체를 추가로 접지할 수 있다.

그림 1. 계통 내에서 별도의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있는 TN-S 계통



그림 2. 계통 내에서 별도의 접지된 선도체와 보호도체가 있는 TN-S 계통



그림 3. 계통 내에서 접지된 보호도체는 있으나 중성선의 배선이 없는 TN-S 계통


② TN-C 계통 :

계통 전체에 대해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기능을 동일도체로 겸용한 PEN 도체를 사용한다. 배전계통에서 PEN 도체를 추가로 접지할 수 있다.


그림 4. TN-C 계통



③ TN-C-S 계통 :

계통의 일부분에서 PEN 도체를 사용하거나, 중성선과 별도의 PE 도체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배전계통에서 PEN 도체와 PE 도체를 추가로 접지할 수 있다.


그림 5. TN-C-S 계통



(2) 자동차단에 의한 간접접촉보호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류 50[V]를 넘는 접촉전압이 동시에 접근가능한 도전성 부분에 발생했을 때,

규정시간 내에 전원을 차단해야만 한다. 만약 이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는 보조등전위 본딩을 실시해야만 한다.


공칭대지전압의 범위

고장시 최대차단시간(s)

32A 이하의 분기회로

32A 초과

분기회로 배전회로

교류

직류

TN

TT

TN

TT

TN

TT

50V < U0 ≤ 120V

0.8

0.3

-

-

5

1

120V < U0 ≤ 230V

0.4

0.2

5

0.4

230V < U0 ≤ 400V

0.2

0.07

0.4

0.2

U0 > 400V

0.1

0.04

0.1

0.1




(3) 보호장치 : 과전류 차단기(MCCB), 누전차단기(ELB)


①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과전류보호 겸용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TN-C 계통에서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TN-C-S 계통에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의 부하측에는 PEN 도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PE도체는 누전차단기의 전원측에서 PEN 도체에 접속하어야 한다.


4) IT 계통


(1)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부터 절연시키거나, 한 점을 임피던스를 통해 대지에 접속시킨다.

전기설비의 노출도전부를 단독 또는 일괄적으로 계통의 PE 도체에 접속시킨다. 배전계통에서 추가접지가 가능하다.



그림 1. 계통 내의 모든 노출도전부가 보호도체에 의해 접속되어 일괄 접지된 IT 계통




그림 2. 노출도전부가 조합으로 또는 개별로 접지된 IT 계통



(2) 노출도전부는 갭려 또는 집합적으로 접지하여야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교류계통 :

② 직류계통 :

여기서, :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보호도체 저항의 합

: 하나의 선도체와 노출도전부 사이에서 무시할 수 있는 임피던스로 1차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고장전류[A]로 전기설비의 누설전류와 총 접지임피던스를 고려한 값


(3) IT계통은 다음과 같은 감시장치와 보호장치를 사용할 있으며, 1차 고장이 지속되는 동안 작동되어야 한다.

절연감시장치는 음향 및 시각신호를 갖추어야 한다.


① 절연감시장치

② 누설전류감시장치

③ 절연고장점검출장치

④ 과전류보호장치

⑤ 누전차단기

5) 보호등전위본딩의 구성


보호등전위본딩은 도전성부분 사이에 등전위성을 얻기 위하여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으로 계통외도전부를 주접지단자(B)에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어야 하며, 노출도전부 상호간,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의 사이, 계통외도전부 상호간을 도체로 연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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