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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KEC) 변경 사항 - 3. 저압 전기설비 절연저항 기준 변경 시험정보
작성자 : 해커스자격증
조회수 : 3424 작성일 : 2020-12-24 17:39:08

KEC 변경 사항


3. 저압 전기설비 절연저항 기준 변경


절연저항 측정 기준은 2019년 3월25일(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 이미 변경되었던 사항이지만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제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전기기초 이론 강의 24강(KEC 절연전항 측정)에서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기판을 외부 서지(surge, 이상전압)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MOV(바리스터)로 인하여 500V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하고,

절연저항기준을 국제기준(IEC 60364)에 맞추다 보니 변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변경되는 기준은 2021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하며

기존 건축물은 기존법(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법과 변경된 기준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될 듯합니다.

(1) 변경 전


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절연저항

400V

미만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 간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0V 이하인 경우

0.1MΩ

대지전압이 150V 초과 300V 이하인 경우

0.2MΩ

사용전압이 300V 초과 400V 미만인 경우

0.3MΩ

400V 이상

0.4MΩ


(2) 변경 후


전로의 사용전압 [V]

DC시험전압 [V]

절연저항 [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1,000

1.0

[주]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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