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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과 자격증 시험 준비방법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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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과 자격증 시험 준비
1. 저압범위 개정 필요성
국내・외 저압 범위 구분의 차이로 인한 전기산업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기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풍력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해외에서는 저압으로 분류되는 외산제품이 국내에서는 고압기기로 분류되어 별도의 시험이 요구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WTO・TBT협정 이행의무에 따른 국내 전압구분의 국제표준 부합화와 더불어 국제표준의 저압전기설비 관련(IEC 60364 시리즈) 전압 범위 준용을 통한 전압구분 체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설비의 정상적 사용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사고로부터 인명, 가축 및 재산 손실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고 설비의 적절한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KSC IEC 60364-1에서도 저압의 범위를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로 정하고 있다.
[표1] 국가 별 수용가 공급전압 및 저압범위의 상한 값
국가명
공급전압[V]
(단상/3상)
현행 저압 범위 상한[V]
교류
직류
대한민국
220/380
600
750
일본
100/200
600
750
미국
120/2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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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30/400
1000
1500
독일
230/400
1000
1500
호주
230/400
1000
1500
2. 저압범위 개정 공포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저압 범위를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로 정한 개정(안)이 8월 29일에 입법 예고되었다. 이후 정부는 표 2와 같이 저압, 고압 범위에 대한 지난 1월 10일 개정 공포하였다. 개정 전압 적용시점은 2021년 1월 1일로 두었는데 이는 저압 범위와 관련된 시설 부분이 많아 유예기간 동안 관련 기관의 법・기준 등을 개정하여 적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표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압계(제2조)
표준 전압
개정 전
개정 후
저압
DC 750V 이하
DC 750V 이하
AC 600V 이하
AC 1000V 이하
고압
DC 7000V 이하
DC 7000V 이하
AC 7000V 이하
AC 7000V 이하
특고압
7000V 초과
7000V 초과
3. KEC 제정
국제표준에 부합화한 한국형 전기설비시설규정 제정 및 국내 전력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의 개발이 2011년도부터 추진됐다. KEC는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설비 시설안전 규정이다. 상세사항은 해외 선진 규정(독일
, 영국 , 미국 )을 도입하고 현행 판단기준・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 2021년 변경된 출제기준
전기기사 출제기준이 2021년 1월1일 부로 일부 변경됩니다. 제1~4과목은 변경사항이 없고, 제5과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으로 변경이 됩니다. KEC의 목차는 1장 공통사항, 2장 저압전기설비, 3장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4장 전기철도설비, 5장 분산형 전원설비, 6장 발전용 화력설비, 7장 발전용 수력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내용은 기존의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으나 제1장과 제2장의 내용이 KS C IEC 60364, 60479, 61140, 61936-1의 내용으로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저압 범위(AC 1000V, DC 1500V 이하)와 도체의 식별(전선의 색), 그리고 접지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체 감전에 대한 안전 및 전기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접지공사(제1종, 2종, 3종, 특별3종)의 기준이 사라지고 각 저압설비(TT, TN, IT SYSTEM)에 따른 보호설비(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등)에 설치에 관한 규정, 추가 등전위 본딩에 관한 규정, SPD 설치규정 등의 대한 내용으로 변경이 되어 전기기사 시험문제가 대폭 변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전기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KEC의 제1장과 제2장의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규정이 변경되면 용어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제1장 용어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하고 기존 전기기사 실기와 기능장 필답형 시험에 출제된 문제 중에 KS C IEC 60364(TT, TN, IT SYSTEM, SPD, 스트레스전압, 등전위 본딩 등)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