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시험안내 - 정보처리기사
- 2022년 시험일정
구분 |
필기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합격자 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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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1회 | 1.24(월) ~ 1.27(목) *산업기사: 1.25(화) ~ 1.28(금) |
3.5(토) *산업기사: 3.2(수) ~ 3.13(일) |
3.23(수) | 4.4(월) ~ 4.7(목) *산업기사: 4.5(화) ~ 4.8(금) |
5.7(토) ~ 5.20(금) | 6.17(금) |
정기 2회 | 3.28(월) ~ 3.31(목) *산업기사: 3.29(화) ~ 4.1(금) |
4.24(일) *산업기사: 4.17(일) ~ 4.27(수) |
5.18(수) | 6.20(월) ~ 6.23(목) *산업기사: 6.21(화) ~ 6.24(금) |
7.24(일) ~ 8.5(금) | 9.2(금) |
정기 3회 | 6.7(화) ~ 6.10(금) | 7.2(토) ~ 7.22(금) | 8.10(수) | 9.5(월) ~ 9.8(목) | 10.16(일) ~ 10.28(금) | 11.25(금) |
※ 기사 필기 시험은 3회차부터 CBT 시행, 산업기사 필기시험은 전 회차 CBT 시행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의 09:00
- 시험 과목 및 검정 방법
시험과목 | 정보처리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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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1. 소프트웨어설계 |
2. 소프트웨어개발 | |
3. 데이터베이스구축 | |
4. 프로그래밍언어활용 | |
5. 정보시스템구축관리 | |
실기 | 정보처리 실무 |
- 개편된 출제 기준
-
2020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실제 업무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의 비중이
높아진 형태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현장직무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보안, 신기술 용어 등도 함께 학습해야 합니다.
구분 | 과목명 | 주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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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1. 소프트웨어설계 | 1.요구사항확인 |
2. 화면설계 | ||
3. 애플리케이션 설계 | ||
4. 인터페이스 설계 | ||
2. 소프트웨어개발 | 1. 데이터 입출력 구현 | |
2. 통합 구현 | ||
3. 제품소프트웨어 패키징 | ||
4.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구현 | ||
5. 인터페이스 구현 | ||
3. 데이터베이스구축 | 1. SQL 응용 | |
2. SQL 활용 | ||
3.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 ||
4.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 ||
5. 데이터 전환 | ||
4. 프로그래밍언어활용 | 1. 서버프로그램 구현 | |
2.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 ||
3. 응용 SW 기초 기술 활용 | ||
5. 정보시스템구축관리 | 1.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 | |
2. IT프로젝트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 ||
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 ||
4. 시스템 보안 구축 | ||
실기 | 정보처리실무 | 1.요구사항확인 |
2. 데이터 입출력 구현 | ||
3. 통합 구현 | ||
4. 서버프로그램 구현 | ||
5. 인터페이스 구현 | ||
6. 화면 설계 | ||
7.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 ||
8. SQL 응용 | ||
9.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 ||
10.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 ||
11. 응용 SW 기초 기술 활용 | ||
12 제품소프트웨어 패키징 |
- 응시 자격
구분 | 정보처리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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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소지자 |
-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1년 실무 경력 - 기능사 이상 취득 후 3년 실무 경력 - 다른 종목의 기사 이상 자격 취득한 자 - 외국에서 동일 종목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학과 전공자 |
- 대학의 관련 학과의 졸업(예정자) (*모든 학과 가능) *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4학년 1학기 이상 재학/휴학/제적한 자 -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106학점을 취득한 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1년 실무 경력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2년 실무 경력 |
기술훈련과정 |
-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2년 |
이수경력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경력 |
- 합격기준
합격기준 | 면제기준 | 주관처 | 출제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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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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