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기능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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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전기기기를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해 자격제도 제정한다.
- 전기기능사 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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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회전기, 정지기, 제어장치 또는 빌딩, 공장, 주택, 및 전력시설물의 전선, 케이블, 전기기계 및 기구를 설치, 보수, 검사, 시험 및 관리하는 일
- 자격증 관계도
전기기능사 |
· 전기기능사 시험은 전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기 기술자 초급 자격이 주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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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기사 |
·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전기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전기기사 |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 |
전기기능장 |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전기관련기술사 |
·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 관련분야 취업뿐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 면허증으로, ·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
전기직공무원 | · 전기기사는 7급, 9급 전기직 공무원 채용 시험시 최대 5%의 가산점이 인정되며, 전기직 공무원 시험과목은 기사 시험 일부 과목과 중복되어 시험공부 시 유리하다. |
전기안전관리자 |
· (전기공사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불가능)
· 전기기사 + 실무경력 2년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기안전관리자는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
-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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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시험 응시료
필기 | 14,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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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106,200원 |
- 시험 과목 및 검정 방법
구분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시험출제형태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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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능사 | 필기시험 (1차) | • 전기이론
• 전기기기 • 전기설비 |
객관식 4지택일형, 60문항 | 1시간 |
실기시험 (2차) | 전기설비작업 | 작업형 | 4시간 30분 |
- 합격기준
합격기준 | 면제기준 | 주관처 | 출제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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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기기능사 출제기준.hwp 다운로드 |